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공소사실 1, 6 행의 “ 피고인 A은” 을 “S 은 ”으로, 4-5 행의 “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 야간실장이다.
”를 “ 피고인 A, B, C은 위 업소 실장이다.
” 로, 9-10 행의 “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 등을” 을 “ 실장으로 피고인 A, B, C 등을” 로, 16 행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를 “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로 고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4 행의 “O” 을 “C ”으로 고치는 외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제외) 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맡은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