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공소사실 1, 6 행의 “ 피고인 A은” 을 “S 은 ”으로, 4-5 행의 “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 야간실장이다.

”를 “ 피고인 A, B, C은 위 업소 실장이다.

” 로, 9-10 행의 “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 등을” 을 “ 실장으로 피고인 A, B, C 등을” 로, 16 행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를 “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로 고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4 행의 “O” 을 “C ”으로 고치는 외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제외) 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맡은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