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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4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가 알려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한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베팅에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취득한 게임머니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E->신한 A 입금 내역, 신한 A 주요 거래내역 국민은행 E-> 신한은행 A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분석, 피의자 A의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 A의 도금 입금내역 정리)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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