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3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사무실 또는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의점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기 등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