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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3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 피고인과 몽골 국적의 피해자 C 21세 은 구미시 D에 있는 (주)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피해자와 함께 몽골 국적의 친구 결혼식 및 피로연에 참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느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인 F(몽골 국적) 의 제지로 말다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10:30경 위 회사 2층 기숙사에서, 전날 위와 같은 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제 나한테 왜 그랬냐, 나에게 불만이 있으면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을 해 봐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한 판 붙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회사 1층 식당으로 내려가 그곳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집어 들고 다시 위 회사 2층 기숙사로 올라온 다음,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쥔 상태로 얼굴 정도의 높이에서 내려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 좌측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장동료인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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