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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7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D(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너네 나를 때리러 왔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식칼 및 현장사진 신분증, 여권사본(피고인), 외국인등록증(D)

1. 내사보고(부엌칼의 환부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칼로 2명의 동료 근로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특히 자칫하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 D로부터 ‘몽골로 돌아가라’(몽골가요

는 취지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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