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7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D(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너네 나를 때리러 왔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식칼 및 현장사진 신분증, 여권사본(피고인), 외국인등록증(D)
1. 내사보고(부엌칼의 환부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는 취지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