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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4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이비인후과 ’에 내원하였다가 알게 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사석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한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나 열심히 일한 결과 빚을 거의 청산하였다.

향후 통닭집 체인점을 내기 위하여 현재 통닭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얻어 2015. 11.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8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는 있었으나 그 외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월급만으로는 월세 및 관리비 등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피해자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통해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할 보증금이 부족하다.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돈을 갚아 줄 테니 카드론을 통해 3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빌려 달라. 매월 상환 일에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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