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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4 2017노168
존속살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장도리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 생활비를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와 함께 동거 녀 E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망자와 유족들을 비롯하여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성인 인 피고인의 빚을 갚아 주고 수시로 생활비를 주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더는 생활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잔소리하거나 피고인의 동거 녀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그래도 피해자에게 숨이 남아 있자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해서 졸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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