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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가단35970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7.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옆 D호 65.17㎡(이하 ‘D호 상가’라 한다)를 2015. 10. 21.경 E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2017. 11. 30.부터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와 D호 상가의 이전 임차인인 F는 2015. 4.경 D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관계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이은 선 위에 패널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C와 원고에게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1.경 D호 상가를 임차하면서 F로부터 D호 상가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을 6,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양수한 뒤 위 (가) 부분을 그대로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전부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원고는 F로부터 D호 상가의 시설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패널 칸막이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F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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