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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1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1:3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임대한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보일러실의 보일러 스위치를 꺼 피고인이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보일러실 문을 시정한 후 그 열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건물에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인 ‘E’에서 떡을 제조할 때에는 전기를 사용할 뿐 피고인이 작동을 정지시킨 보일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C의 법정진술 내용(C은 이 법정에서 ‘안에 난로가 따로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고 많이 추울 때에는 난로를 튼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위 업체의 사무실 겸 숙식 장소의 난방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 및 숙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식품제조업무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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