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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7노1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사우나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부품을 빼서 다른 곳에 놓고 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부품을 뺀 가스보일러는 손님이 많아지고 온수가 많이 필요한 동절기에 필요한 보일러로서 이 사건 당시는 여름이었고, 별도의 보일러가 작동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우려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보일러 부품을 빼갔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이 부품을 빼간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AS센터에 연락하여 이 사건 다음날에 수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설령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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