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생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여동생 B(B, C생)의 남편 초청으로 2019. 2. 11.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등의 사유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그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4촌 이내의 혈족 여성)으로 하는 방문동거(F-1) 자격의 적격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인과 결혼한 원고의 여동생이 2019. 4. 8.경 국내에서 아기를 출산하였고, 그와 함께 여동생은 좌측 팔을 다쳐 수술 후에도 1년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서 현재 여동생과 그 아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런데 원고의 베트남 부모님은 과거에 모두 사망하였고, 현재 다른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여동생은 나름의 가정형편과 건강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최근 아기를 출산한 여동생과 아기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다른 가족을 대표하여 최근 출산한 여동생과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그동안 여동생 등을 돌보게 되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적 체류를 위하여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