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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8.20.선고 2020구합487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487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생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여동생 B(B, C생)의 남편 초청으로 2019. 2. 11.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등의 사유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그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4촌 이내의 혈족 「여성)으로 하는 방문동거(F-1) 자격의 적격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인과 결혼한 원고의 여동생이 2019. 4. 8.경 국내에서 아기를 출산하였고, 그와 함께 여동생은 좌측 팔을 다쳐 수술 후에도 1년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서 현재 여동생과 그 아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런데 원고의 베트남 부모 님은 과거에 모두 사망하였고, 현재 다른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여동생은 나름의 가정형편과 건강상의 이유로 위와 같이 최근 아기를 출산한 여동생과 아기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다른 가족을 대표하여 최근 출산한 여동생과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그동안 여동생 등을 돌보게 되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적 체류를 위하여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그들의 본질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1의2 제23항). 이를 구체화한 체류관리지침(법무부 내규로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지한 것, 이하 '체류관 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가족에 대해 결혼이민자의 임신 ·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아닌 '가족'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1명'으로 제한되며, 다만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가 허용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신청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이 민자의 부모가 아닌 가족의 경우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되는데, 원고는 「남성」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관련 규정이 위와 같이 체류자격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무분별한 장기체류를 억제함과 동시에 위 체류자격을 불법취업 등을 위한 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

③ 체류관리지침이 행정청 내무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양육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여동생에게는 원고 외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언니 D(E생)는 물론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언니 F(G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동생에게 양육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가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불허처분에 이른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특히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그동안 여동생의 출산이나 자녀 양육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동생 부부나 자녀에게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다거나 여동생이 한국인 남편 또는 시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등 위에서 본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의 여동생은 현재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굳이 오빠인 원고가 여동생의 출산이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치봉

판사박정련

판사신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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