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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15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매월 관리비 165,000원 등을 지급받고 만일 피고 A가 관리비 등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2015. 5.분까지 연체한 관리비, 자동차세, 과태료 등은 합계 11,943,25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6.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11,94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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