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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328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 등을 순차로 거쳐 전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 양도인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로의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최종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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