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는 1997. 6. 25.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B)는 채권자(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6,503,462원과 그 중 5,987,965원에 대하여 200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2003차13918)을 청구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2. 11.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양도 일자 양도인 양수인 2005. 7. 13.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2005. 7. 29.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 2006. 1. 11.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2011. 11. 3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2) 이후 위 연체카드대금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한성파트너대부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인은 양도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는 B를 상대로 2012.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455061호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21. “피고(B)는 원고(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게 14,354,711원과 그중 5,987,965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6.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선고 후 위 연체카드대금은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서 원고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5. 9. 11. B에게 각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양도 사실을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