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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1961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금 채무의 발생 피고는 국민은행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2005. 9. 30. 현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대출금 채권의 순차 양도 국민은행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원금 10,462,039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아래에서는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양도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1 2005. 9. 30. 국민은행 주식회사 케이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 2008. 11. 7. 케이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 3 2009. 11. 2.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아이앤모럴에쓰피씨제일차 4 2010. 8. 31. 주식회사 지아이앤모럴에쓰피씨제일차 주식회사 씨앤피에이엠씨 5 2010. 9. 1. 주식회사 씨앤피에이엠씨 주식회사 에이에스에이엠씨대부 6 2012. 9. 14. 주식회사 에이에스에이엠씨대부 유한회사 트러스트에셋대부 7 2014. 8. 12. 유한회사 트러스트에셋대부 주식회사 피에스와이에셋대부 8 2015. 6. 30. 주식회사 피에스와이에셋대부 원고

다.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확정 피고는 2012. 5. 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2하단3335) 및 면책신청(2012하면3335)을 하여 2013. 9. 16.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2. 19.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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