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회장으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회사를 대표하여 2016. 6. 28.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상가 52채를 소유하고 있는 ㈜E 대표이사 F 과 위 상가에 대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 양가 및 분양조건 결정, 분양계약서 작성과 분양금액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2016. 11. 1. 위 D 분양사무소에서 ㈜E 가 피해자 G에게 D 2 차 제상 가동 3동 제지 2 층 제 123호를 매매대금 7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6. 11. 30. 잔금 6억 2,000원을 ㈜E 법인 계좌로 각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 납 부기 일인 2016. 11. 30.까지 잔금 전부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납부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잔금 중 일부만 ㈜E 의 계좌로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6. 12. 14.까지 납부하기로 하되 그 잔 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 123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C를 전세권 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잔금이 납부되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6. 11. 30. 피해자는 잔금 중 5억원을 ㈜E 계좌로 송금하고 ㈜C 는 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33,413,790원을 납부하고 위 제 123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C를 전세권 자로 하여 잔금 1억 2,000만 원과 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33,413,790원을 포함하는 전세금 1억 5,5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잔금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