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서 2013.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3. 7. 26. 피해자 F 과 위 오피스텔 102동 1903호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9. 위 임차 보증금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02동 1903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부가 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전세권에 대한 말소처분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설정된 전세권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0.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F의 도장, 위임장 용지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G에게 건네주면서 위 F으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 받았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 소하라고 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G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E 102동 1903호”, 위임인 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H, 2807호,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13:1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에서 G로 하여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