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wechat, weixin)으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웨이신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C’)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5. 3. 18.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8. 14:30경 웨이신(wechat, weixin)을 통해 ‘C’으로부터 “신천역 1번 출구 1번함- D”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 1번 출구 물품보관함 1번에서 D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1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인출카드 1개를 꺼내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나. 2015. 3. 19.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1:20경 웨이신(wechat, weixin)을 통해 ‘C’으로부터 “【CY】☞신천역 1번 출구 2번함 159084 1건 =F”이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 1번 출구 물품보관함 2번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꺼내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