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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04 2018고단18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자격이 없음에도 2017. 5. 30.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농가 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성명 불상자, 매매가 7,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C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수료 13,715,250원을 수취하여 개설 등록을 아니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 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 공인 중개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경부터 2017. 9. 22.까지 전 북 부안군 D 빌딩 1 층 사무소의 간판으로 ‘E 개발’ 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사무소 전면 유리창에 ‘E’ 이라는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전 북 부안군 D 빌딩 1 층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에 ‘F B 동 분양. 임대 32py 형 45py 형, 스마트 홈 시스템 적용 CCTV ㆍ E/V ㆍ 도시가스 원격 제어 ㆍ 보일러 제어 일괄 소등 에어컨 제어 ㆍ 출입구 일괄 제어, 문의 G / H’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 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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