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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6노374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통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니다.

1. 무 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 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위 D 사무실에서, E과 F가 서울 강남구 G 외 4 필지 H 아파트 동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I과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씩을 교부 받아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K) 와 네이버 블 로그 (L) 및 페이스 북 (M) 의 각 명칭을 ‘N ’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 로그 및 페이스 북에 ‘N’, ‘ 최고의 부동산 거래 전문가’, ‘ 서울 분당 평 촌 판교 지역 아파트 집주인 1,000명 중개 수수료 무료! N’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O 607동 서울 강남구 P’ 제목 하에,『 희망가격 매매 12억 원, 공급면적 131㎡ (40 평), 건물 종류 아파트, 공급/ 전용면적 130.93/101.94 ㎡ (39.6 평), 해당층/ 총 층 고층 /15 층, 내부구조 단층, 4bay,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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