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101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인 C, 양수인 D 사이의 수원 영통구 E 아파트 4007동 1303호에 대한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B 건물, 101호에서 위 101호 외부에 ‘F 부동산’,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고 표시하여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미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 유사 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