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망 I의 임금 합계 8,160,000원과 퇴직금 12,250,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서류 등 첨부보고), 채권압류통지서, 사실증명, 확인서, 소장, 고소장, 합의해지통보서, 신탁계약서, 압류통지 공문, 답변통보 등
1. 고소장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지급현황, 부채명세서, 회의안건, 약정서, 위임계약서, 확인서, 소장, 인증서, 자치관리위원회 규약 등
1. 판시전과: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I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