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02동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기타 수당 19,711,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76,861,705 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0,250,3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1. 각 미지급 내 경서,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정산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