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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1592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2,79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 “BC시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D 인근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고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200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4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대금 합계 9,185만 원(부가가치세 485만 원 포함)에 매각(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D F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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