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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454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1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B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 시장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E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위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분양하였고, 2008. 12. 24. 피고와 이 사건 상가 4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3.9㎡)에 대하여 임대분양대금을 임대보증금 3,850만 원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335만 원(= 4,850만 부가세 485만 원) 합계 9,185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면적 13.22㎡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분양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표 생략).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표 생략). ㆍ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의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ㆍ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ㆍ 제5조(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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