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721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9. 12.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인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점포 : 지하 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11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정일의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① 분양대금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층별 1구좌 전용면적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