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CD시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E 인근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고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2008. 6. 9. 이 사건 상가 중 5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대금 합계 7,755만 원(부가가치세 355만 원 포함)에, 3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대금 합계 1억 395만 원(부가가치세 595만 원 포함)에, 같은 해
7. 11. 이 사건 상가 중 5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대금 합계 7,755만 원(부가가치세 355만 원 포함)에 각 매각(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내용은 각 임대분양계약의 공통된 부분들임).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3층 1구좌의 경우) G (5층 1구좌의 경우) G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3층 1구좌의 경우) (5층 1구좌의 경우)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