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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9:4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CD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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