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7:5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지하 2층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약 3분 4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