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8:5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당고개 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짧은 호피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