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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7: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G PRO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바른 행실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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