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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0:41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맞은 편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4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앉아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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