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07:29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민사재판을 해서 찾아 가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어깨와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