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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1. 03:2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E(남, 27세)의 발을 밟아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건물 1층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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