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4,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원고로부터 인쇄장비(Cron UV CTP 출력 시스템 장비,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월 임대료 2,2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임대료) ① 물건의 월 임대료는 계약명세표 2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월 임대료는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4조(임대기간)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1항 1, 2, 7호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 5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료를 총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거나 임차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납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는 물건의 소재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월 임대료 등으로 2018. 8. 31. 2,596,321원, 2018. 9. 30. 2,610,704원, 2018. 10. 31. 2,637,500원, 2018. 11. 30. 2,622,566원 합계 10,467,091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8월의 임대료 등 중 813,07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합계 9,654,017원(= 10,467,091원 - 813,0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위 9,654,017원의 임대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