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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8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기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 월 차임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은 견적서 내용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전체 수리비는 3억 원으로 한다.

추가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이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영업장 수리하여 신장개업하므로 서비스 기간은 1개월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영업한다.

4. 영업장 수리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을 예상하지만 공사기간이 늦춰질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공사수리비대금 3억 원에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모든 것을 책임진다.

6. 수리할 부분은 견적서대로 수리한다.

7. (생략)

8. 월 임대료는 약정기일 지연시 임대료 30%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9. 연체할 경우 2회 이상 되면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본 건물 영업장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10. 명도소송 절차시 통상 월 임대료는 2배 확정 손해배상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1. 명도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건물 처음 영업한 원 상태대로 회복 반환하여야 한다.

12 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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