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5. 23. 원고(설립 당시 현재의 상호이었는데, 2011. 7. 28.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5. 2. 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나. C은 2005. 7. 21. 피고와 파주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의 표시 : F, G 제1조[사용의 목적] 골재 파쇄, 선별 및 야적장소로 한다.
제2조[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2005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토지를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상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제반비용에 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임대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나 행정적법률적인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다. C은 2005. 11. 7. 피고에게 ‘본인이 F, G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 등의 지목 변경 등(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제반비용은 임대기간 5년 보장 및 임대료를 낮게 하여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계약 만료 후 이에 관한 일체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이후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