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다투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협박의 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협박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실행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원심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는 정도’로만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중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는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 판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4. 20.과 같은 해
5. 14.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자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원심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5. 21. 03:00경 가위로 겨울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2차례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배 부위 상처는 위 일자에 생긴 것도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