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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5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찾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노파심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대화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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