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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5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협박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F과의 관계를 발설할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F과의 관계를 발설할 경우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와 F의 관계 및 피해자의 F에 대한 행동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에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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