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3: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마을 앞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i30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K5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F i30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등 긴장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472,446원이 들 정도로 i30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경 10:00경 거제시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