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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 건물 주차장 앞 이면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 도로상을 주차장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 지점에서 후진한 후 앞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불암지구대 방면에서 청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자동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진행 방향 사진, 피해차량 사고 당시 정지한 위치 사진,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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