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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6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8: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금아시스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진행할 때에 마주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행하는 D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어 운전하던 피해자의 손을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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