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노4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도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9 쪽 범죄 일람표 중 순번 6번 피해 자란의 ‘Z’ 을 ‘AI ’으로, 순 번 11번 편취 금액란의 ‘300,000 원’ 을 ‘200,000 원 ’으로, 12 쪽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0번 피해 자란의 ‘AK ’를 ‘R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