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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16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조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는 수개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데(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 상 1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판시 2015 고단 452호 제 4 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I 명의로 된 위임장과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죄는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10 째줄 의 ‘ 체크카드 ’를 ‘ 신용카드’ 로, ‘ 합계 711,014원’ 을 ‘ 합계 936,014원 ’으로, 제 6 쪽 제 15 째줄 에서 제 16 째줄 의 ‘ 합계 10,395,055원’ 을 ’ 합계 10,315,055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금액란의 ‘90,900’ 을 ‘90,000( 수 수료 900) ’으로, 연번 4 금액란의 ‘350,900’ 을 ‘350,000( 수 수료 900)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3 금액란의 ‘25,000 원’ 을 ‘250,000 원’ 증거기록 제 4 책 중 제 3권 제 24, 제 79쪽으로 , 합계란의 ‘ 합계 711,014원’ 을 ‘ 합계 936,014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출금계좌란의 ‘ 신한 응 행’ 을 ‘ 신한 은행 ’으로, 연번 10 일자란의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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