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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0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순번 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한 것이거나 투자를 한 것일 뿐 이들을 상대로 돈을 대부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대부 업’ 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23,400,000 원’ 을 ‘23,100,000 원 ’으로, 연번 12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2,050,000 원’ 을 ‘5,450,000 원 ’으로, 연번 13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37,110,000 원’ 을 ‘33,210,000 원 ’으로, 연번 18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24,800,000 원’ 을 ‘24,300,000 원 ’으로, 연번 19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31,000,000 원’ 을 ‘33,050,000 원 ’으로, 연번 24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60,550,000 원’ 을 ‘62,500,000 원 ’으로, 연번 30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55,800,000 원’ 을 ‘48,700,000 원 ’으로, 연번 35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13,100,000 원’ 을 ‘11,700,000 원 ’으로, 연번 36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11,100,000 원’ 을 ‘12,600,000 원 ’으로, 연번 37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57,150,000 원’ 을 ‘1,400,000 원 ’으로, 연번 39번의 변제 받은 금액란의 ‘6,150,000 원’ 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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