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20,000원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피해자 G, Q, T, Z과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2 행의 “2,487,000 원” 을 “2,487,200 원 ”으로, 제 3 쪽 제 11 행의 “ 대여금” 을 “ 대금 ”으로, 제 5 쪽 제 18 행의 “22,706,000 원” 을 “20,235,600 원 ”으로, 제 6 쪽 제 8 행의 “42,647,400 원” 을 “42,627,400 원 ”으로, 제 7 쪽 제 10 행의 “U” 을 “HT ”으로, 원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8 피해 자란의 “A” 을 “HT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