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12,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H(이하 ‘대종중’이라 한다)는 I 23세손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위 J은 K, L, M, N, O 등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원고 종중은 그 중 L(24세손)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I 26세손 S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I 24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당사자를 변경하는 듯한 주장을 하나, 26세손 S이 24세손 L의 2대 독자인 점에 비추어 26세손 S의 후손과 24세손 L의 후손은 그 구성원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공동선조 변경 주장을 당사자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토지분할 및 부동산 공부상 권리관계 (1) 충북 청원군 P은 1918. 7. 1.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47. 3. 30. C(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Q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는 1970. 4.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각 항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1. 3. 20. 피고의 조부인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D는 1979. 10. 2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R, 손자인 피고 등이 있었다.
원고는 2006. 5.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D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