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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5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5】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양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곧바로 변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양도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5】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도봉구 F, 4층 G호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04:05경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8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2경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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